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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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행복을 가꾸는 희망의 도시 용인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 의제21
  •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는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상이한 자연환경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체조건은 각 집단들의 참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한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 안정적 수입, 사회적 인정, 건강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원성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합니다.
  •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정립과정
1962년
1962년[침묵의 봄]
1962년 라이첼 카슨이 출판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렴의 결과를 대중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디디티와 같은 살출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노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 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2년
1972년[성장과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발전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이 출간한 성장의 한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100년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농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적시키에 이릅니다
1987년
1987년[우리공동의 미래]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해결수단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1992년[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을 체택하였습니다. 의제21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정책치짐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 세계의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2002년[지속가능한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간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NGO등 4만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제21(AGENDA21)

의제 21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채택된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지침행동입니다.

1992년 6월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이다.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의제21’은 UN에 의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기구(CSD: 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와 추진이 권고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UN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치, 2004년 6월‘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 하달(환경부),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공포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의제21의 40개 장 주제
부문 주요내용
전문 1 .전 문
Ⅰ. 사회·경제 2.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련 국내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약
3. 빈곤퇴치 4. 소비패턴의 변환 5. 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
6. 인간보건증진 7.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8.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Ⅱ. 자원의 보전관리 9. 대기보전 10. 토지자원의 기획, 관리 11. 산림황폐방지 12. 사막화
13.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14. 농업 및 농천 15. 생물다양성 보전
16. 생물공학의 환경안전관리 17.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18. 담수지원
19. 유해화학물질 20.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21. 고형 및 하수폐기물 22. 방사능 폐기물
Ⅲ.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23. 전문 24. 여성 25. 청소년 26. 원주민 27. 민간단체(NGO)
28. 지방정부 29. 노동조합 30. 상공부 31. 과학계 32. 농촌
33. 재원 및 재정체계 34. 기술이전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Ⅳ. 실행수단 36. 교육, 홍보 및 훈련 37. 능력구축을 위한 국가적 메카니즘과 국제협력
38. 국제제도와 장치 39.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40.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방의제21(Local agenda21) 이란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 행동계획으로 의제21 제28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치에서 출발한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자기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다.

지방의제21 추진의 의의

첫째. 중앙정부의 역량에 초점을 두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토지이용, 교통, 경제, 관광, 보건, 복지등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지속한 발전개념을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과 달리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는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측정, 점검, 평가하여 노력 자체를 개선하게 됩니다. 환경모니터링, 지속가능성 지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방의제21의 목표, 과정,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지방의제21의 필요성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글로벌 이슈로서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의제로 제기되어 오다가 1992년 라우지구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본격화 됩니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속에서 한국의 세계화 정책과 부합하는 의제로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에 대해 국네애서도 점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이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각 자치단체에 도입된것은 시기적으로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화된것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의제로서 지방의제 21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지방화 조류와 함께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한 메터니즘으로 대두된것은 이러한 '지방의제21'의 실지배경과 연계시킬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욕구ㅗ아 기대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한 개발정책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환경전문가와 민간단체들로부터 제기되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장의 친환경정책을 담보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 수단으로서 인식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수준높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요구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정부주도의 개발독재시대에서 벗어나 민주화, 다원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대두되면서 이의 실현수단으로서 지방의제21이 인식되고, 이러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서 지방의제21이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민주화와 다원화의 진전속에서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 됨녀서 민간부문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개입, 협력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많아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의 매커니즘으로서 지방의제 21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225호(중동, 메디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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