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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콘크리트 덮인 땅... 갈 곳없는 빗물이 '도시홍수' 불렀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0-08-08 00:23:25

조회수 : 3,553회

    

환경부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
"건물마다 '빗물 저장시설' 설치 촉진해야"  
올해 안에 '도시물순환회복법(가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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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한 30일 오후, 침수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보트를 끌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빗물이 흘러갈 곳을 막아 금세 침수지역을 만든다. 서울의 이러한 불투수(不透水) 지역 면적은 52.8%. 전문가들은 도시가 빗물을 제어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시 홍수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3일, 폭우에 무방비로 잠기는 부산의 모습은 국내 '제2의 도시'란 수식어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대로변의 화려한 최신식 건물도,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주상복합 센텀시티도, 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초량 제1지하차도에는 단 10분 만에 2m 넘게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다. 불과 일주일 뒤인 30일, 북상한 '물폭탄'은 대전을 덮쳤다. 누런 흙탕물이 도시 곳곳을 집어 삼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가 침수돼 주민이 사망했고, 폭우로 통제된 대전 동구의 한 지하차도를 건너던 행인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날 환경부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에 참여한 23명의 전문가는 도심의 홍수를 막기 위해 '하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치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물순환을 촉진시킬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는 '빗물세'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빗물이 갈 곳 없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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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시민들이 물바다가 된 인도를 걷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에는 빗물이 스며들 수 없다. 1970년대 전국 3%였던 불투수 면적은 급격한 개발로, 2012년 2.63배 늘어난 7.9%가 됐다. 서울은 심각한 수준이다. 절반(52.84%)이 넘는 대지가 물을 흡수할 수 없다. 빗물은 콘크리트 위를 흐르며 도시에 갇힌다. 도시 홍수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투수 면적 비율이 25% 이하일 때는 빗물 유출량이 16%지만 25%를 넘어서면 44%로 훌쩍 뛰었다.

 

 

빗물 유출량이 늘어나면 침수 외에도 여러 도시문제를 유발한다.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에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주변 하천이 지하수로 역행하면서 하천이 마르는 현상도 나타난다.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도시화율이 80%에 달하는 등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면서 자연계 물순환이 깨지고 왜곡됐다"며 "이로 인한 도시 홍수, 싱크홀, 가뭄, 열섬, 미세먼지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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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주요 '도시 홍수' 발생 현황. 강준구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더 잦아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8일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1912~2017년 사이 10년마다 여름철 강수량이 11.6㎜씩, 여름철 집중호우(일 80㎜ 이상)는 10년마다 7.54㎜, 0.07일 증가하고 있다. 이날 비 피해를 크게 입은 대전 중구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02.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건물마다 빗물 저장시설 설치 유도... 개발시 물순환 계획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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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에 참석해 포럼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시의 물순환을 활성화하려면 전반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물순환에 용이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환경부도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건물에 '빗물 저장시설'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 빗물 유출량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주택이든, 산업단지든, 아파트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물순환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빗물 저장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해 설치를 강제하는 대신, 설치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때, 개발 사업자가 '물순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종의 빗물세인 빗물유출부담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빗물세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대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투수 면적을 많이 유발하는 개발 사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빗물세를 매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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